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1 2012노23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 및 수수하였고 그 양 또한 적지 않으며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