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8.27 2020가합205237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채권자별 체불금액표의 체불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채권자별 체불금액표의 체불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