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15:00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병원 원무과에서, 큰 소리로 민원을 제기하던 중 피해자 D( 여, 50세 )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병원 직원들 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5 경 위 병원 후문 앞에서, 휠체어를 탄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외상성 탈모)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범행장소 및 피의자들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 D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F 병원 원무과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한 뒤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