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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2 2015고단3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2.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6. 00:34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웨스턴 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 랜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알코올 수치의 정도, 판시 모두 기재 범죄 전력, 직전 적발 일과의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하게 된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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