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노51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과 공모하여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한 사안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3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2. 12. 14. 동종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8. 29. 동종범죄로 다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11. 1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7. 30. 위 두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모발 감정결과가 ‘ 양성’ 반응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 마약범죄 군의 투약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투약), 기본범죄의 권고 형( 가중영역, 가중요소 - 3년 이내의 동종 전과) : 징역 1년 ~ 3년, 경합범죄 : 마약범죄 군의 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매수), 경합범죄의 권고 형( 기본영역, 가중요소 - 3년 이내의 동종 전과, 감경요소 - 투약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 징역 1년 ~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