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4. 21. 피고에게 제주시 C 소재 커피숍 공사 중 내외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7,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사정으로 인해 미착공 상태이므로, 2017. 10. 24.까지 도급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송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2.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자금 사정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해보상조로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반환받기로 합의하였으나(2017. 9. 30.까지 1,000만 원, 2017. 10. 중으로 1,000만 원), 피고는 위 2,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송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0. 16.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로 인해 사업계획, 도면작성 및 정리 등 손해를 입었음에도 원고와의 개인적 친분을 고려하여 계약금 중 일부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위로금 관련 모든 발언을 철회 및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송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가 합의해지되었는지 여부 1)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를 해지하고 2,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 2,000만 원(현금 1,000만 원 1,100만 원 채권 양도 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위 2,000만 원은 이 사건 공사와 상관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증여하기로 한 것으로서 이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