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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234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12. 9. 19:50경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159km 상행선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속의 B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위반하여 제2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2011헌가24 사건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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