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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235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4. 4. 18:38경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19km 지점인 정주영업소 앞길에서 피고인 소속의 B 10톤 화물차량을 제한 축중량을 위반하여 위 화물차량의 제2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2011헌가24 사건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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