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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32099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9. 3.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안성시 C 토지 368,097㎡ 중 484,301/1,799,150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9. 3. 계약금 2억 원 및 중도금 1억 원, 2015. 11. 30. 중도금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하여 2016. 7. 8. 채권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피보전권리 2006. 12. 18.자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카단76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하여 D에게 이미 2006년에 매도하였음을 말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소유권이전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지분을 2006년경 D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아무런 법적, 사실적 문제가 없다고 원고를 기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4억 원,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으로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선택적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D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를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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