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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457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운행자 : 피고인의 사용인 A

나. 차량 : B

다. 일시 및 장소 : 1996. 7. 5. 01:20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소재 정암 과적검문소 앞길

라. 위반행위 : 제한총중량 32.4톤을 초과하여 4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 위반

2. 약식명령의 발령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 ▣ 이 법원 1996. 10. 22.자 96고약15842호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 발령ㆍ확정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

3.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 위헌결정에 따라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여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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