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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5 2014나1238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중 “월 임대료 1,000만 원(매월 25일 지급, 후불)” 부분을 “차임 2013. 12.분까지는 월 82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2014. 1.분부터는 월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25일 지급, 후불)”로 고쳐 쓰고,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가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며, 다항 부분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였던 F과 월 임대료를 825만 원으로 감액 합의한 후 2012. 8.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이후인 2013. 12.까지 월 임대료로 825만 원을 지급하여 왔으며, 2013. 12.초경 원고들에게 향후 1년간 위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원고들이 이를 거부하자 2013. 12.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의 2014. 1. 이후의 월 차임은 1,000만 원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2014. 1.분 차임부터 1,000만 원을 요구하고 피고의 감액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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