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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246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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