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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9 2013노5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있던 식칼을 들고 ‘이 칼도 내 물건이니 쓰지 말라’고 말하면서 옆으로 치워버리기는 하였으나,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협박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 및 콜라텍에 대하여 자신이 투자한 돈이 있다면서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여러 차례 콜라텍을 찾아와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렸는데,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찾아와 콜라텍 홀에서 피해자에게 마구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콜라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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