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0 2013노5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7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① 흉기휴대 협박의 점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나와 집 대문 틈을 여러 번 찌르지 않았다, ②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친족에게 위력을 행사한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 ③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적시된 이른바 보복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F이 증인으로서 제1심 법정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믿은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