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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노35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졌으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로 복역하다가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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