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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9.20 2018노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사람이 없는 식당에 몰래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 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출소 후 생계 곤란이 범행에 나아간 동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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