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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1.05 2014노28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9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인 F협의회 산하 D 지회 대표자(지회장)인 피고인이 E 협의회 대표자(협의회장)인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상의 국민운동단체 대표자 등의 선거운동제한 및 자동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F협의회 회원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안이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시는 2014. 6. 4.로 예정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틀밖에 남겨 두고 있지 않은 시점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유권자들의 투표 향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대상이 약 500명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 자체는 1회에 그친 점, 주된 범행동기가 자신의 이념과 성향에 부합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F협의회 지회의 대표로서 회원들 모두의 숙원사업이던 K의 건립을 공약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추가 동기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이와 달리,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위한 과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사정 등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비록 피고인이 지지를 호소한 후보자가 당선되기는 하였으나, 2위 후보자와의 득표차 등에 비추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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