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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25 2019고단1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9.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E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및 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재범한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후 12시간가량 지난 뒤에 운전을 하여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서 음주운전의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피고인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7%이고, 피고인의 채혈 측정 요구에 의해 피고인으로부터 채혈한 혈액에 감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5%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아직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참작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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