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2366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7지분에 대하여 2011. 3. 2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7지분에 대하여 2011. 3. 24.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