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14 2017가단655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1. 12. C과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다. 2) 피고는 2016.경부터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친밀하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함께 데이트와 쇼핑, 여행을 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처럼 지내왔다.

3) C은 2017. 8.경 가출을 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갑 제2, 8, 10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의 부정한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혼인기간, 피고가 C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기간, 피고가 C과 사이에 아이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와 C의 불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를 2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