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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07 2016가단713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2017. 4.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1. 12. 18. C와 혼인하였다.

(2)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5. 이전부터 2016. 8.경까지 C와 친밀하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함께 여행을 다니며,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처럼 지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의 부정한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혼인기간,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기간, 원고에게 부정행위사실이 알려진 후의 피고의 태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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