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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41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를 빌려주면 매일 80만원씩 총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3. 19. 16: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순번 4)

1. G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유ㆍ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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