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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05 2013노59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음주무면허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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