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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3.01.10 2010가단1465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3.부터 2013. 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대구국도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국도30호선상 B 낙석산사태위험지구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이를 시공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위 공사현장으로부터 평균거리 172m 떨어진 김천시 C에서 한우 등을 사육하는 D의 축주이다.

피고는 2010. 9. 5.부터 발파공사가 주를 이루는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2010. 9. 7.경 원고와 사이에, 공사기간은 2010. 9. 5.경부터 같은 해 11. 5.까지 2개월로 하고, 원고는 그 공사 작업기간 동안 번식우 약 60두를 피신 방목하며, 피고는 원고가 사육하는 한우의 피해에 대하여 2개월 간의 사료대금에 준하는 17,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원고에게 위 1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사는 예정된 기한인 2010. 11. 5.을 넘겨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11. 3. 5. 완료되었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2010. 9. 5.부터 공사를 완료한 2011. 3. 5.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소음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중인 한우의 번식효율저하로 인한 손해액은 10,897,000원, 폐사로 인한 손해액은 7,890,000원, 성장지연으로 인한 손해액은 23,173,000원(=출하한 거세한우 10,736,000원 사육중인 거세한우, 어린암소 12,437, 000원), 중첩효과 및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액은 1,278,000원으로서 손해액 총 합계는 43,238,000원이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른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 동물환경생체공학연구실 E의 감정보고서에는 ‘공사중 출하육질의 평균 값’을 2.7로 계산하여 육질저하로 인한 손해액이 9,146,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2.7은 3.1의 오산임이 계산상 명백하여, 위 감정보고서만으로는 공사 중 출하육질이 공사 전 출하육질보다 낮아져서 원고가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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