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가에 대하여 여객운송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 국가배상금 지급신청절차의 전치 요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호양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전형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본다.
피고 국이 경영하는 철도의 여객운송중 여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 국에게 여객운송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상법 제148조 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 9 조 에 의한 배상금지급 신청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 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3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그 판시와 같은 피고측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고, 또 재현고교 교장인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각서(을 제 1 호증의 6)만으로 위 소외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친 증거취사 과정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고, 원심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과실책임의 소재 및 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의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 4 점을 본다.
원심이 이 사건 사고발생에 경합된 원고 자신의 과실비율을 40%로 보고 과실상계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