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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15 2018가단1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62.52㎡를 인도하고,

나. 18,000,000원 및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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