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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50958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62.61㎡를 인도하고, 나.

10,300,000원 및 2018.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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