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50958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62.61㎡를 인도하고, 나.
10,300,000원 및 2018.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62.61㎡를 인도하고, 나.
10,300,000원 및 2018.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