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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를 감면 받기 위해 사용할 계좌를 임대해 주면 3 일간 사용하고 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2017. 8. 1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 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접근 매체로 입금한 피해 금액 5,067,020원 중 4,366,811원을 찾아가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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