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5.13 2014가단212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65,030원과 그 중 30,722,146원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일부 기각 청구원인 3항 기재 양수금채권 중 솔로몬상호저축은행, 현대캐피탈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에 대하여는 그 원인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