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52944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79,800원과 그 중 37,246,012원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청구원인 3항 기재 양수금채권 중 씨티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에 대하여는 그 원인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