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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이 되나, 한편, 원심은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의하여 발령된 벌금액(500만 원)을 감액하여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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