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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46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운영한 안마시술소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의하여 발령된 벌금액(3,000,000원)을 감액하여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인 H, I은 각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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