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6.11 2019나1328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1) 원고는 2014. 2. 14.경 H 주식회사(설립 당시 ‘I 주식회사’이었다가 ‘J 주식회사’를 거쳐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와 토목 등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위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는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 소유인 전북 완주군 K 대 14,0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 266,198,566원의 가압류를 신청하여(전주지방법원 2015카단2347호), 2015. 8. 5.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98526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3) 이후 원고는 2016. 12. 12.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전주지방법원 2016차4715호 2017. 1. 17.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915,998,34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7. 20. 이후 마쳐진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아래와 같다.

순위 번호 등기일 채무자 채권최고액 비고 40 2006. 7. 20. 이 사건 회사, N 21억 원 2007. 1. 22. 말소 41 6억 원 42 2007. 1. 2. 이 사건 회사 48억 5,000만 원 이 사건 근저당권

다. 배당표 작성 및 이의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D이 2016. 12. 21. 임의경매를, 원고가 2017. 8. 16. 강제경매를 각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가 중복하여 진행되었다[전주지방법원 F, G(중복), 이하 ‘이 사건 경매법원’ 및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2)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7. 12. 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960,530,772원을 배당하되,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는 배당금이 없다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