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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3.28 2013고단8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8. 충남 홍성군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경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2 ~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3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총 9,045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거래명세표(H, 수사기록 제15쪽), 무통장입금증, 금융자료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도 위 금원이 I이 하는 유류채권사업의 경비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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