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5641
하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하천법위반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2011. 7.경부터 2012. 5. 17.까지 국가 하천인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공원 내 제3인라인장 주차장 내에서, 1톤 화물차량 2대와 천막, 탁자 및 의자 등 약 3-4평 규모의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포장마차 영업을 하는 등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톤 화물차량에 천막을 친 후 약 3-4평의 면적에 테이블 3개, 의자 12개, LPG 가스렌지 등의 포장마차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커피, 라면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4-5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D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