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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5641
하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하천법위반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2011. 7.경부터 2012. 5. 17.까지 국가 하천인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공원 내 제3인라인장 주차장 내에서, 1톤 화물차량 2대와 천막, 탁자 및 의자 등 약 3-4평 규모의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포장마차 영업을 하는 등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톤 화물차량에 천막을 친 후 약 3-4평의 면적에 테이블 3개, 의자 12개, LPG 가스렌지 등의 포장마차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커피, 라면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4-5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D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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