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2년, 제2 원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원심판결들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한지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8,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