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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3호( 자전거 )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2.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10.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3.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2. 점심시간 무렵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골목길 부근에서 그 주변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의 시가 약 2~3 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2018. 3. 19.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 19. 04:00 경 서울 중랑구 D, 1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약국 ’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건축용 커터 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자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입문 자물쇠가 두꺼워 자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3. 19. 04:04 경 서울 중랑구 D,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잠겨 있던 좌측 출입문을 양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간이 금고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지체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건 범행 전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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