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나58103
사용수수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사용목적물의 표시: 고양시 일산동구 C 나동 ㈜A 1층 일부(제조장 제외)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사용 목적물의 면적: 커피숍 115.70.㎡(35평) -수수료 운영 계약기 : 2016. 2. 10.부터 2018. 2. 9.까지 -보증금: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해 보증금은 유예한다.

단 계약 기간중이라도 원고의 필요에 의해 보증금을 책정할수 있다.

-월 수수료(부가세별도): 매장사용 수수료로서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업종 : 휴게음식점업 제1조(수수료 계약) 원고는 앞에 표시한 수수료매장을 피고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피고는 별첨한 원고의 사규와 본 계약 조항에 의하여 본 목적물을 수수료를 지불하고 계약기간 동안 운영한다.

제2조(목적물 사용권) ① 피고는 제1조의 임대차목적물을 수수료 운영함에 있어서 쌍방간 합의한 월 수수료를 원고에게 선지급한 때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② 피고는 본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 임차기간 동안 점유ㆍ사용하는 운영권(권리금이 아님) 외에는 다른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지 못한다.

또한, 피고의 귀책사유(수수료 및 관리비 등의 지불 비용 미납)와 원고의 회사 및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 원고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시설 및 집기, 비품 일체는 원고의 소유이며 피고는 운영기간 동안 사용 후 계약만료시에는 원상복구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월 수수료 계산) ① 월 수수료는 앞에서 표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본 계약에 의한 월 수수료는 원고와 피고가 계약한 영업 개시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합의한 영업개시일로부터 영업하지 못 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