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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3.11 2015가단402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7. 13.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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