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227842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6. 18.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주문 제2항 관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