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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227842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6. 18.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주문 제2항 관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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