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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8 2015구합6241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성업공사(1999. 12. 31. 법률 제6073호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자산공사’라 한다)에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이 사건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한 금융기관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이 사건 기금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금(이하 ‘이 사건 분배금’이라 한다)으로 받아 2010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에 각 전액 수입배당금으로 익금산입해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분배금의 손익귀속시기가 2009 사업연도 이전이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들에게 2010 사업연도, 2011 사업연도, 2012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5. 2. 1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기금이 법인 또는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분배금은 공동사업 또는 신탁재산에 관한 법리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한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분배금의 귀속시기는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2010, 2011, 2012 사업연도가 아니라 실제 수익이 발생한 2009 사업연도 이전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분배금이 2010, 2011, 2012 사업연도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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