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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527052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2,979,177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D, E,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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