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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10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9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사기죄, 사기 미수죄,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주민 등록법 위반죄, 상해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경 전주시 덕진구 들 사평 1길 39에 있는 전라 중학교 부근에서, B으로부터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B에게 C 명의의 농협계좌 (D) 의 통장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진술부분 포함)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자립 예탁금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전과 확인),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후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바, 피고인이 B에게 양도한 접근 매체에 의하여 사기 범행이 저질러 진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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