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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5가단229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표이사 채용공고를 통하여 2012. 6. 1.부터 3년을 근무기간으로 정하여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경영책임자)로 채용하였다.

나. 피고 이사회는 2013. 6. 18. 영업 부진 및 사고유발, 감사 지적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한 뒤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대표이사인 원고를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해임한 것은 위법하고, 해임사유도 정당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부당하게 대표이사직을 잃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 즉 나머지 근무기간 동안 원고가 받았을 대표이사로서의 임금 상당액을 배상하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정관 규정에 따를 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한 것은 정관에 위반되지 않고, 해임의 사유도 정당하다며 다툰다.

나. 판단 1) 해임 절차의 적법성 여부 가)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이사, 감사의 선임해임을 결의]하고(제21조),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대표이사의 선임 을 결의]하며(제30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선임하거나 또는 전국 공모를 통해 선발된 전문가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로 선임한다](제32조)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대표이사의 해임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는 전국 공모를 통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로 채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대표이사의 해임에 관한 정관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선임 기관인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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