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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5.01 2018가단2851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3. 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H, O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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