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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156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6. 1.부터 2010.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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