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2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16. 19:00경 김해시 C아파트 B동 9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7.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소변 감정 결과, 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년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마약에 대한 의존상태를 단절시키기 위하여서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단절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