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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03 2013고단5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2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16. 19:00경 김해시 C아파트 B동 9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7.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소변 감정 결과, 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년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마약에 대한 의존상태를 단절시키기 위하여서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단절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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