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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5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15: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천호동 사무소 방면에서 천호 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시에 따라 한 방향으로만 진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 통행도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내기 위하여 후진하는 피해자 D(60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38,03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통원 확인서

1. 진단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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