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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12 2018가단5603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약속한 면적(合同約定面)과 소유권의 등록면적(注冊登面)이 차이가 생길 경우 등록등기(注冊登)의 기준으로 한다.

② 본 물건을 교부한 후 등록등기면적(注冊登面)과 계약서의 면적(合同約定面)이 다를 경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면적의 오차비례의 절대치는 5%이내(5%포함)일 경우 면적의 증감과 관계없이 총 분양대금은 변하지 않는다.

면적의 오차비례가 절대치의 5%를 초과할 경우, 등록등기면적(注冊登面)이 계약서의 면적(合同面)보다 큰 경우 을은 갑에게 추가금액을 요구하여서는 안 되고 총 분양대금은 변하지 않는다.

등록등기면적(注冊登面)이 계약서의 등기 면적(合同登面)보다 작을 때 5%를 초과한 부분의 분양대금을 을이 갑에게 반환해야 한다.

③ 면적오차비례 = {부동산등기면적(登面) - 계약서 약속면적(合同約定面) / 계약서 약속면적(合同約定面) * 100% [제8조 공유재산(公有財)과 공유시설(公用施) ① 본 물건의 소재인 건축지역 내에 아래와 같은 물건은 전체 입주자의 공유재산으로 한다

: 커뮤니티센터(그 중 공유면적이 포함된 부분), 테니스 코트, 승마장, 단지도로, 공공녹지 및 화원 ② 갑은 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의 공공부분과 시설을 공동으로 향수할 권리가 있지만 공유재산부분을 분할할 권리가 없습니다.

을은 자기의견대로 위의 공유재산부분을 원래의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기타사항] ② 본 계약서는 중한문으로 된 계약서이다.

계약서 조항의 중한문해석이 다를 경우 중문을 기준으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7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6. 2.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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