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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1 2014구합11170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청원군 D 임야를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종중 묘역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 소유의 위 임야와 연접한 충북 청원군 C 임야 4,0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3. 8. 23. 청원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면적 463.68㎡, 건폐율 11.35%, 연면적 463.68㎡, 용적률 11.35%, 주건축물수 10동, 주용도 단독주택, 가구수 10가구로 하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청원군수는 2013. 12. 10.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신청을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6. 30. 기각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7. 1.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라 청원군수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승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에서 정한 ‘보전녹지지역’으로 동법 제76조,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및 별표 15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신축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피고 보조참가인은 청원군수에게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이라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건물과 같이 하나의 부지 안에 여러 동으로 구성된 주택을 건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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